더네이처 산후조리원을 소개합니다.
기본제공되는 물품 | 산모복 5장, 수건 5장, 각티슈 1개, 칫솔2개, 치약 1개, 어매니티 5종, 슬리퍼 2개, 젖병세정제 1개 & 젖병솔 1개, 휴지 2개, 수면양말 2개 |
준비하실 물품 | 속옷(신축성 좋은거), 속바지(산후요가용), 산모패드(오버나이트 생리대), 잘 늘어가는 면양말, 샤워용품, 물병 * 외부 산모님은 젖병 1~2개와 출산병원에서 사용하는 분유 1통을 추가로 준비해주세요. |
제1조 : 계약 및 예약 조건
제1항 -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조리원 이용기간에 해당되는 이용료의 10%를 지불함과 동시에 예약으로 간주한다.
제2항 - 전화로 예약할 경우 제1항에서처럼 본원에서 제시한 은행계좌로 입금과 동시에 예약으로 간주한다.
제2조 : 객실사용
제1항 - 사용객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 출산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져서 예약된 타입의 객실을 이용치 못할 경우 다른 타입의 방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실인 경우 본원 대기객실(산부인과 병동 포함)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다.
제3항 - 객실 타입 하향된 경우 서로 협의하여 조율한다.(예: 객실 차액 반환, 다른 서비스로 대체)
제3조 : 사용기간
제1항 - 이용기간은 2주(13박14일)를 기본으로 한다. 기간연장은 조리원 입실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2항 - 입실시간은 오전11시 이후, 퇴실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으로 한다. 출산 후 입실 연락을 준 예정대로 입실 치 못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미리 조리원으로 연락한다.
제4조 : 시설 이용료
제1항 - 조리원 이용료는 본원이 정한 기본요금(산모+아기) 이외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항 - 쌍둥이 입소는 2주 기준 66만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제3항 - 1주 이상 아기 미 입실은 15만원 2주 이상 미 입실은 30만원 반환한다. 아기가 먼저 입실 할 경우는 서로 협의하여 추가금액을 정한다.
제4항 - 조리원 이용료는 입실 당일 잔금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 환불규정
제1항 - 예약 후 해지 할 경우 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산후조리원규정대로 적용한다.
* 예약 24시간 이내 또는 예정일 31일 이전 - 계약금 100%
* 예정일 21~30일전-계약금 60% 예정일 10~20일전-계약금 30% 예정일 9일전-미 환급
제2항 - 산후조리원의 사정으로 입실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타 기관 의뢰를 돕는다. 예시: 만실, 산후조리원 감염 병 발생, 기타 안전사고 위험이 예고 될 때 등
제3항 - 입실 후 환불규정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 금액 공제금 + 총 이용요금의 10%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 요금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제6조 : 입실제한
제1항 - 산모나 신생아는 입실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감기, 감염성 장염, B형 간염)이나 선천성(유전 학적)이상 특이체질, 건강 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항 - 조산아와 체중2.5kg이하 신생아는 입실이 제한될 수 있다.
제7조 : 그 외 사항은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을 기준합니다.